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일본제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 흠정헌법과 천황대권 === 군주가 제정하여 수여하는 방식인 흠정헌법의 [[성격]]을 띄고 있으며 일본의 [[군주]]인 [[천황]]의 불가침적 절대권위를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. 이를 '''천황대권'''(天皇大權)이라 하는데, 넓은 의미로는 천황의 통치권 전체를 가리키나 보통은 천황의 여러 특권, [[일본 국회|의회]]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민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여러 특권을 의미한다. 또한 전 [[국민]]은 천황의 [[신민]]으로 규정되었으며, 천황의 신성성을 규정하였다. 내용을 보면 헌법상 군주인 천황과 [[행정부]]의 권한이 강한 내용이다. 당시 제정된 일본 헌법은 군주주권주의의 [[이념]]에 따른 천황의 권한이 막강한 헌법으로 [[입헌군주제]]와 [[전제군주제]]를 섞은 듯한 내용이다. 이 때의 일본과 같은 [[군주제]]가 '외견적 입헌주의'이다. 이러한 외견적 입헌주의는 [[독일제국]] 헌법이 모델이다.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221493&cid=40942&categoryId=31646|관련 내용]] 그리고 [[청나라]]의 [[흠정 헌법 대강]], [[대한제국]]의 [[대한국 국제]]에도 영향을 끼쳤다. 본디 헌법은 [[미국]]의 건국과 [[프랑스 혁명]]을 통해 형성된 개념으로 대체로 [[정부]]의 [[조직]] 구성 외에도 [[국민]]의 [[권리]]나 [[의무]]를 포함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적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종의 근대적 산물로 간주되었다. 그러나 [[독일제국|독일]]과 같은 전제적 [[전통]]이 있던 나라에서는 [[프랑스]]와 마찬가지로 [[시민혁명]]을 하기보다는 [[부르주아|시민계급]]과 군주 간 [[타협]]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.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국가와 전근대적 전제주의 국가의 사이에 놓인 [[사이비]] 입헌주의적 국가이다. [[법철학]]에 따르면 진정한 입헌주의 헌법 하에서는 헌법 자체가 [[국가]]의 [[권력]]의 근거가 되고 이를 제약하나,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주권자의 권력은 무한하나 단지 그걸 헌법을 통해 제약하기만 할 뿐이다. 따라서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는 군주가 [[기본권]]이나 사법심사 이런 걸 다 무시하고 [[군인]], [[공무원]]을 갈굴 수 있으며[* 이를 특별권력관계라 한다.], 대권이라는 이름으로 [[식민지]]에 헌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부하인 [[총독]]으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. 그리고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도 분명 국민의 권리나 의무가 규정될 수는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정법, 그리고 더 나아가 천황이나 [[카이저]]의 은혜에 따라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. 따라서 국민이 헌법 제정 이딴 거 없고 죄다 군주가 신민에게 내리는 흠정헌법이다. 오늘날에는 이런 권리나 의무는 헌법, [[법률]]에 따른 것도 있기는 하나 [[자연권]]에 따라 존재하는 것을 확인만 할 뿐인 경우도 있다. 물론 [[19세기]] 국가들은 대부분 전제군주제였고, [[민주주의]]는 [[영국]], [[프랑스 제3공화국|프랑스]], [[미국]] 등 극소수였다는 점에서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. 그러나 대일본제국 헌법은 군주의 권한이 서구 입헌군주국의 헌법에 비해서도 광범위하고 전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. 대일본제국 헌법의 모태인 프로이센 헌법에서는 행정권의 전부와 입법권의 일부가 [[국왕]]에게 속하며 사법권은 오직 [[법]]에만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[[권력분립]]과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명백히 천명하는 반면, 대일본제국헌법에서는 통치권이 전적으로 천황에게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다. 이는 군주가 3권을 모두 보유하는 [[전제군주제]]를 표방한 것이다. 메이지 헌법은 [[국민주권]]이 아니라 천황 [[주권]]을 명시했으며, 입법권을 전적으로 천황이 가졌기 때문에 [[일본 국회|제국의회]]가 완전한 입법부가 될 수 없도록 했고, [[내각총리대신]]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으므로 그 정치적 권한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. 물론 이렇게 천황의 법적인 권한은 막강했으나 천황이 실제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. 이는 전통적으로도 [[왕권]]이 매우 강력했던 동시기의 [[조선]]/[[대한제국]]이나 [[러시아 제국]]과는 달랐던 면이다. 일본의 [[천황]]은 헌법 제정 20여 년 전인 [[에도 시대]]까지만 해도 완벽한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[[메이지 유신]]으로 인해 '어느날 갑자기'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법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실질적인 [[권력]]이 갑자기 생겨나는 건 또 아니다.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유신지사들은 겉으로는 [[존황양이]]를 표방하며 천황을 내세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. 이들 유신지사들 대다수는 본래 천황을 모시던 사람도 아니었고 [[사쓰마]], [[조슈]] 등의 [[번(제후국)|번]]에 소속된 번사들로서 [[막부]]를 타도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수아비였던 천황을 내세웠지만 이들의 존황양이는 조선/대한제국에서처럼 군주 개인에게 충성하는 진짜배기 [[왕당파]]와는 차이가 있었고 군주 개인에게 충성한다기보다는 천황이라는 추상적인 직위 자체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에 가까웠다. 그런고로 이론상 천황의 권한은 매우 강력했으나 천황 개인이 독자적으로 주도해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. 이렇게 '절대권력'이 부재한 공백기 속에서 일본제국 초창기에는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정치감각이 있는 [[원로(일본)|원로]]들의 집단지도체제로 어느정도 굴러갈 수 있었고, 절대권력이 부재함으로 인해 체제적으로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할수 있다는 여건을 이용하여 [[다이쇼 데모크라시]] 시기에는 한때 [[입헌정우회]]와 [[입헌민정당]]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어느 정도 [[의원내각제]] 비스무리한 정도까지 오기도 했다. 이 분위기를 타고 [[미노베 다쓰키치]]같은 법학자들은 천황기관설을 주장하면서 대일본제국 헌법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. 그러나 영국 등 서구권 입헌군주국들에 비하면 근대화한지 얼마 안된 일본의 민주주의 전통과 토양은 너무 미약했다. 이 상황에서 일본은 [[간토 대지진]]과 [[세계대공황]] 등 몇차례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[[다이쇼 데모크라시]]의 동력이 상실되어갔고, 결국 이러한 절대권력의 공백 상태를 파고든 최후의 승자는 무력을 가진 [[일본군|군부]]였다. [[다이쇼 데모크라시]]가 동력을 상실하고 [[쇼와 시대]]에 접어들면 군부가 [[5.15 사건]], [[2.26 사건]] 등으로 폭주하기 시작하더니 군부가 사전허가도 없이 제멋대로 [[만주사변]], [[중일전쟁]]을 일으키질 않나 [[태평양 전쟁]]까지 밀어붙이면서 종국에는 [[도조 히데키]]가 사실상 [[쇼군]]이 되어 [[막부]] 정치로 되돌아가는 추태를 보인다. [[천황]]이 결과론적으로 입헌군주처럼 행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, 헌법 차원에서 선언된 전제적 성격이 이후 [[일본군|군부]]가 천황의 [[이름]]을 내세워 입헌정치 서커스를 중단한 다음 전권을 휘둘러 [[국가]]를 [[군국주의]]와 [[천황제 파시즘]]으로 몰고 간 것이다. 결국 군부의 폭주로 인해 무리하게 일으킨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일본제국은 멸망하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